LEGAL FORMS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용신청조문 원문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2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행사의 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승인조문 원문
    ① 관장은 제3조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도서관 시설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로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