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3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 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2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사용희망시설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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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1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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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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