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안전부「민원행정서비스헌장」
「별지1」 행정안전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행정안전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행 정 안 전 부 행정안전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우리 행정안전부 전 공무원은 고객가치 실현과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