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6조 (헌장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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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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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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