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선정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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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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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