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3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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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