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0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정책평가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실시 및 홍보물 제작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정책평가담당관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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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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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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