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본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국가 및 지방공무원·행정안전부소속공무원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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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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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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