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7조 (헌장운영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