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3조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수소요인원의 범위내 에서 겸임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업무담당 과장은 매년 1월에 겸임교수의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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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