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6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임교수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분야 교과목 설계·운영 및 강의·분임토의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2. 교육생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3. 교육과정 설계 및 용역계약 등 교육연구·발전업무 자문4. 자치인재원의 주요정책 자문 및 행사 참여·활동5.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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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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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