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4조 (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장(과장)은 당해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겸임교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와 시간계획을 1월말까지 겸임교수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겸임교수를 임용하기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장(급) 등을 위원으로 하는 겸임교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명 필요성과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과장(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