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4조 (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장(과장)은 당해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겸임교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와 시간계획을 1월말까지 겸임교수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겸임교수를 임용하기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장(급) 등을 위원으로 하는 겸임교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명 필요성과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과장(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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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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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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