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임교수라 함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자치인재원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 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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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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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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