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5조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 및 교육능력을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1. 해당분야 교육 또는 정책의 입안·집행·실무에 상당기간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공무원, 국·공립 및 사립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교육연구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 및 교육능력을 인정받는 자2. 민간기업의 해당분야 컨설팅 관계자중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3. 문화·예술·언론·시민단체 등 해당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무원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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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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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