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7조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3. 교육과정 신설·개편 등의 자치인재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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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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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