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임교수에게는 자치인재원의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겸임교수가 자치인재원의 강의·분임연구지도 및 자치인재원이 주관하는 심포지움의 주제발표, 패널토의 참가 또는 특수과제에 대한 연구업무, 기조연설,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겸임교수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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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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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