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8조 (활용현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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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통신위성 운용센터의 통신위성 활용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통신위성 운용센터의 통신위성 활용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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