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위성"이라 함은 천리안위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발한 Ka 대역 통신중계기를 말한다.2. "주관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 즉,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말한다.3. "참여기관"이라 함은 위성방송통신 관련 연구개발, 자체 개발 품목 검증, 서비스 검증 및 제공을 목적으로 통신위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공공기관 및 사업자·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말한다.4. "관제국"이라 함은 천리안위성의 상태감시, 위치점검 등의 목적으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5. "운용센터"라 함은 천리안위성 관제국을 통한 통신위성의 상태감시 및 제어와 통신위성의 사용 접수 처리를 하는 주관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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