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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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당해 연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2. 통신위성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3. 통신위성 운용에 관한 사항4. 참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신위성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위원장 선출, 위원 위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당해 연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2. 통신위성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3. 통신위성 운용에 관한 사항4. 참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신위성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위원장 선출, 위원 위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
②위원회는 통신위성 활용에 관한 1항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매년 초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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