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당해 연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2. 통신위성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3. 통신위성 운용에 관한 사항4. 참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신위성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위원장 선출, 위원 위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
위원회는 통신위성 활용에 관한 1항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매년 초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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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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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