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위성의 체계적 활용 및 운용센터 운영을 위하여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통신위성 활용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정부 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위성방송통신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과 통신위성 운용센터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주관기관 소속직원 각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행정 업무 등은 주관기관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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