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용 지침에 따라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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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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