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용 지침에 따라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