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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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용 지침에 따라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용 지침에 따라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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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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