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7조 (통신위성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위성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위성방송통신 기술 향상을 위하여 천리안 통신위성을 통한 전파특성 실험, 테스트베드 운용 및 공공선도 시범서비스 검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운용센터는 참여기관의 개발 기술 및 서비스의 검증과 제공에 필요한 통신위성 활용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소요대역, 활용기간 등을 포함한 참여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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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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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