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제9조 (통신위성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신위성 운용은 운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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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통신위성 활용의 보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