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설치하는 GCS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전담기관의 소프트웨어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의 지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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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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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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