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설치하는 GCS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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