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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
제12조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제13조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제14조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제15조
제16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제17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제18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제19조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0조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1조
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22조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제23조
품질인증 취소
제24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제2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제26조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제27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제28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29조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0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제30의2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30의3조
제31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제32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제33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제34조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제36조
기술료의 징수
제37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제38조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제39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제39의2조
일괄처리 신청 등
제4조
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
임시허가의 절차 등
제41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42조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제42의2조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42의3조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제42의4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제42의5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제42의6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제42의7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42의8조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제43조
업무의 위탁
제4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전략위원회의 회의
제6조
전략위원회의 운영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의2조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의3조
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