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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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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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5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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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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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1조 제12조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제13조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제14조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제15조 제16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제17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제18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제19조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제20조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 품질인증의 절차 등제22조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제23조 품질인증 취소제24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제2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제26조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제27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제28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제29조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30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제30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제30조의3 제31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제32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제33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제34조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 ~ 제9조 (27개)
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제36조 기술료의 징수제37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제38조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제39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제39조의2 일괄처리 신청 등제4조 전략위원회의 구성 등제40조 임시허가의 절차 등제41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제42조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제42조의2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제42조의3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제42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제42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제42조의6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제42조의7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제42조의8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제43조 업무의 위탁제43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전략위원회의 회의제6조 전략위원회의 운영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의2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9조 수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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