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설치하는 GCS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기술과 시장 관련 실력과 덕망을 갖춘 최고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전담기관이 제7조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추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2. 변리사, 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3.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었던 자4.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자6. 기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의 지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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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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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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