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설치하는 GCS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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