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설치하는 GCS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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