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의 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설치하는 GCS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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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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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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