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설치하는 GCS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GCS사업의 연간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GCS사업의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GCS사업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금액 도출에 관한 사항4. GCS사업 신규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GCS사업 수행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6. GCS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 및 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7. 기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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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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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