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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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일상감사대장
■ [별지 제4호] 일 상 감 사 대 장 연번 | 접 수 | 접 수 | 건 명 | 일상감사의견 | 일상감사의견 | 조 치 결 과 | 조 치 결 과 | 비고 연번 | 번호 | 일자 | 건 명 | 일자 | 내 용 | 접수일 | 내 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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