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제8조 (주관부서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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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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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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