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제8조 (주관부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여부와 수감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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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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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대상업무제4조의2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5조 · 방법제6조 · 감사의뢰의 시기제7조 · 감사결과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주관부서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효력제10조 ·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