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제5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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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사업(계약)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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