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제4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장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담당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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