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제4조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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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가.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나. 주요 연구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신규 연구사업 추진계획다. 연구사업 관련 규정·지침·요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가. 협약연구비가 1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 협약나.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다.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가.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나. 주요 연구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신규 연구사업 추진계획다. 연구사업 관련 규정·지침·요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가. 협약연구비가 1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 협약나.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다.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가. 예산의 자체 이·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재정부 협의사항 제외)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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