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제7조 (감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해 3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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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일상감사의견서
■ [별지 제2호] 일 상 감 사 의 견 서 주관부서 | | 의견서번호 | | 접수일자 | 건 명 | | | | 회보일자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비 고 | 비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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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 [별지 제3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 | 시행일자 | | 의견서번호 | 건 명 | | | | |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 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 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 1. 업무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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