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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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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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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