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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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