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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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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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