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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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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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