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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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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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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