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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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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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