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 제36의1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7.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남 합천군청(경제교통과)에 비치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 특구 지형도면<img id="31461661"></img>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제교통과(Tel : 055-930-338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변경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ㅇ 위치 : 논산시 가야곡면, 연무읍, 대교동 등 일원ㅇ 면적 : (종전) 1,485,827㎡ → (변경) 1,574,202㎡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ㅇ 특화사업 추가에 따른 사업비 및 특화사업 면적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ㅇ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ㅇ 충청남도 논산시장(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ㅇ 시행기간 : 2005∼계속(변경없음)ㅇ 재원조달 : (종전) 1,380.8억 원 → (변경) 1,466억 원(국비 217, 지방비 864, 민자 385)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ㅇ (기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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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 제36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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