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 제40조 (허가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 제2호, 제4호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논산시 미래사업과에 비치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 미래사업과(041-746-6642, www.non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1. 평가 개요□ 평가목적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별 ‘16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특구를 선정 및 포상하고자 함- 포상금 : 7억원 (최우수(1개) 1.5억원, 우수(2개) 각 1억원, 장려(10개) 각 35백만원)□ 평가대상ㅇ 전체 184개 특구 중 170개* 지역특구(’16.12.31 기준)* 지정 6개월 미만 신규특구(11개) 및 전년도 우수특구(3개) 총 14개 제외□ 평가 추진절차ㅇ 자체평가(지방청 점검) → 전문가 평가 → 정책평가- (자체평가) 특구운영 성과보고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확인 평가- (전문가평가) 자체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특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를 실시- (정책평가) 유형별 전문가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 특구 순위 결정□ 운영성과 평가내용ㅇ 추진전략분야는 지역발전계획 등과 유기적 연계성, 전담조직 구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지자체장 의지를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ㅇ 운영실적 분야는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재원조달 실적, 규제특례 활용 실적, 홍보능력을 주요 사업성과지표로 평가ㅇ 사업성과 분야는 일자리창출 등 공통지표, 유형별* 특구특성을 반영한 지표, 민간투자 활성화 지표 및 우수사례로 평가* 유형 :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산업연구, 교육, 의료·복지 5개 유형2.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우수특구 선정결과<img id="31461663"></img>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3개특구는 구제특례활용도,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우수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3에 의거 포상금(총 7억원)지급 및 대통령,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표창 수여. 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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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9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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