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과징금 산정방식
가.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라.삭제 <2017.10.19>
마.위반자에게 가중ㆍ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바.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업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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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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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