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96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삭제 <2017.10.19>
6.기본과징금의 산정 <개정 2017.10.19>
가.삭제 <2017.10.19>
나.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 표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7.10.19>

<img id="31513586">

</img>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img id="31513587">

</img>

다.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차 조정) <개정 2017.10.19.>

<img id="31611838">

</img>

7.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일반원칙

⑴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⑵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⑶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가중 사유

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⑵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감경 사유 및 비율

⑴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⑵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⑶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⑷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