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0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⑵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기타 위 ⑴ 내지 ⑵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⑵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⑴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⑵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⑷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6.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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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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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