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0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부과과징금의 결정
가.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⑵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기타 위 ⑴ 내지 ⑵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⑵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감액사유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때에 해당 감액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19>
라.기 타 <개정 2017.10.19>

⑴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⑵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⑷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9.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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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