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1조 (직원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부조리 예방 및 기밀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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