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9조 (관계기관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 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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