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6조 (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4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별표 1에 따른다.
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및 요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제11조에 따른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등의 일반현황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정밀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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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4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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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