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6조 (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별표 1에 따른다.
②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및 요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872호, ‘09.9.8)」 제11조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등의 일반현황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할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⑥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정밀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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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4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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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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